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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실적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해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율, ETF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간단정리!

by Woongfi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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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배금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율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 배당소득세 15.4% (종학소득세 14% + 지방세 1.4%)

2천만원 초과의 경우 : 종합소득세로 과세

 

2천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등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게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그리고 ETF는?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만약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면,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증권사의 대행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ETF의 경우는 분배금을 받는데요,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생각해주시면됩니다.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되고,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됩니다.

 

 

ETF의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추종도 있지만 나스닥, S&P500등의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국내 ETF이기 때문에 15.4%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SPY, VOO와 같은 해외 ETF는 미국세율이 적용되겠죠?)

 

 

 

 

 


 

 

 

미국주식 및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14%)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지 통화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반면, 현지세율이 국내 세율(14%)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 세율만큼 먼저 현지 통화로 납부를 하고,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추가 납입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15%이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10%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15%로, 국내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러로 배당소득세를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중국주식의 경우에는 10%로, 국내세율(14%)보다 낮기 떄문에 위안화로 현지 납입이 되고, 남은 부분은 국내에서 원화로 내면 됩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우리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처럼 홈택스 혹은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KB금융그룹

 

 

 


 

 

이렇게 국내주식, 해외주식, 미국주식, ETF와 관련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되고,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다는 부분도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알아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등등을 고려하여 문제없는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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