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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실적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기한, 신고방법

by Woongfi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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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체감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증권거래세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매도'에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떄에는 익절, 손절과 관련 없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목적은 단기적으로 대량 투기를 막고, 장기투자를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율 같은 경우에는 22년과 23년에 변경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22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3년에는 0.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소액주주 등의 주식거래 투자자에게는 수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는 반기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6월과 12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뒤인 2월와 8월에는 신고를 끝내야합니다.

 

 

다만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됩니다. 증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혹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신고/납부'탭에서 '증권거래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보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상반기는 8월말일, 하반기는 2월말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주식세금과 관련해서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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